신생아특례주택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입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입양아도 포함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m²이하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