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온라인에서 여권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이하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